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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4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질의내용
[질의배경] ㅇ 4개사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발주 당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모두 설계되어 발주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토목공사만 발주되어 계약체결 되었고 전기공사는 발주되지 못하였음 ㅇ 이후 발주기관은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게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동 공사가 기시행중인 토목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ㅇ 예산미확보로 당초 예정되었던 전기공사를 추후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ㅇ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전차공사 공동도급사중 관련 공사업면허(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자(공동도급구성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특정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동 변경내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및 계약내용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추가공사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때에는 동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금차분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