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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3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금액 조정방법관련
질의내용
당 공사는 부두 1선석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기시공된 가호안 사면부에 필터석 투하 및 고르기, 필터매트부설, 그리고 토사정치 시공이 당해 공사의 이해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나 설계도면등 모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어 발주처에성 이에 대한 추가시공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착수 예정인 가호안 시공에 대하여 경제성을 이유로 사석재에서 버럭으로 변경시공할 것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시 증가물량 및 시공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며, 동 규정에 따른 처리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