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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허위실적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A업체는 1건의 공사실적을 위조하여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아니하였고(적격심사서류 제출 없음), 허위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입찰참가자가 허위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에서 부당한 이익을 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된 서류의 허위서류 해당여부 및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