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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1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전체공사기간은 2년이지만 발주처의 사유(예산배정)로 인해 전체공기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호 설계된 부지임대료를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 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으 변경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