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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0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용역계약의 계약보증방법
질의내용
ㅇ 기술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토록 한 조치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제10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와 요구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세우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등의 계약이행보증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