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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3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실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다른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질의내용
발주처와 적용대가를 협의 중 실공정과 예정공정의 차이에 대한 상호의견이 있는 바 갑설 :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하며, 민원 및 지장물 발생하여도 작업의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발생 지역외의 부분은 작업이 가능함으로 예정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 발주처에 민원 및 지장물의 제거와 관련 공문을 보냈고 예정공정표 작성시에 도 민원 및 지장물의 선 해결을 전제로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바, 실제공정율에 의한 적용대가의 산출이 타당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관서의 책임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사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