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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2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택지개발단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년후 기반조성이 되어 조경공사 가능시기에 공사를 별도로 계약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비추어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등 동 예규 제3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