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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1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 가능여부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적격심사 서류제출후 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적격심사대상업체가 적격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을 포기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다만, 업체의 입찰포기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격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포기이유,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 적기조달에 차질여부 및 계약체결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