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를 진행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계약내용에 없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장 65조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신규비목의단가적용방법이 발주처와 너무나 상이하여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와 신규비목이란 무엇을 말하며(범위)협의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