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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40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 공급한 자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완성이 없게되는 경우"에 용역구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의 위한 용역계약"에 전산프로그램개발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과 무관한 용역은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 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발목적, 처리업무성격 및 응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