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41301-53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기연자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질의내용
건축공사의 가설공사 손료건에 대한 개월수 산정시 당초에 발주처의 계획에 의거 외부비계의 경우 6개월, 가설사무실은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자금부족으로 비계의 경우 36개월로 가설사무실등은 48개월로 공기가 늘었는 바 도급금액에 반영되어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요구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군"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