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가설공사 손료건에 대한 개월수 산정시 당초에 발주처의 계획에 의거 외부비계의 경우 6개월, 가설사무실은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자금부족으로 비계의 경우 36개월로 가설사무실등은 48개월로 공기가 늘었는 바 도급금액에 반영되어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 요구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군"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