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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68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야간작업 할증관련
질의내용
당현장의 도급계약서에는 설비공사는 야간작업 할증이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공사부분에는 야간할증이 미포함 되어있는바 건축공사의 야간할중여부 및 할증적용율은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없는 것이나, 계야당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