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영권 인수와 관련 전 경영주가 허위실적을 제출하여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산정되고, 이를 경영권 인수자가 행사한 경우 인수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2. 법인이 양도·양수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양도·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업체의 실적이 양수업체에 승계된 경우라면 그 양도업체의 실적이 허위실적이라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책임을 면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