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갑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을 의미함
을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례실례가격에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