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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4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보수비율) 관련 질의
질의내용
1. 단가계약의 경우 보수비율 산정의 분모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따라 보수비율이 달라지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도 달라지는 바, 동 계약금액을 최초 단가계약시 납품요구 예정수량을 곱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하자발생한 납품요구건에 대한 납품지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계약상대자가 총액계약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바, 물품구매계약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규정상 “계약금액”이라 함은 당해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이 아니라 계약단가에 당해 연도내에 사용할 이행예정수량을 곱한 총계약금액을 말합니다. 2. 국가기관이 동일한 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계약건별로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