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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의 물량산정등
질의내용
물량내역서에 고용보험료항목 없이 계속비공사로 계약체결(97.9.29)하여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요청(01.6.15)한 경우 1. 전체 계약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신청한 이후분에 대하여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요율을 적용하여 실납부 고용보험료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당시 고용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 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로서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후의 고용보험료 필요경비에 대하여 동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