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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7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부정당업자의 제재시기 관련 질의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시기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의 개념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시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의 확인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타법령에 의한 행정벌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