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로서 동 신기술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