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문서번호
제목
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국가계약법 선택 ====
정부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 2차선택 ====
전체
문서번호
제목
회신날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6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원가계산용역 수행 가능여부
질의내용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지사, 지부에서 용역을 수주 및 수행하고 본부 명의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외부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준칙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는 바, 용역기관의 본부가 아닌 지사, 지부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