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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9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인 조합과 원인행위를 야기한 조합원을 공동으로 재재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인 조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조합원만을 제재가능한지 여부 2. 제재사유별로 제재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예: 계약불이행의 경우는
회신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인 조합과 원인행위를 야기한 조합원을 공동으로 재재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인 조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조합원만을 제재가능한지 여부 2. 제재사유별로 제재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예: 계약불이행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