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거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는 "지수조정율산출관련회계통첩(회제41301-850, 98.4.29)"에 의하여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는 바, 동예규 제3조제1항의 산식중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각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후 지수조정율(K)을 산출함에 있어 위 통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