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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8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로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요구되어 공사 변경계약을 하고자 하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 보증을 거부하고 있어 변경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가.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 보증을 거부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초 공사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 보증케하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설계변경을 취소하고 공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날인없이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도 기 계약이행 보증한 연대보증인의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 및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동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다만, 연대보증인의 보증의무는 보증계약 성립후 채무자(계약상대자)가 한 법률행위(변경계약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까지 보증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 질의 “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하거나(계약상대자의 경우도 입보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게 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음), 또는 당초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중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질의 “다”에 대하여, 동 공사계약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즉, 분할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부분과 변경된 부분과의 하자책임구분의 용이성 정도 및 공사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