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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2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금액조정방법 및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여부
질의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기성신청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예정임을 발주청에 통보하고(증빙서류 미첨) 기성금 수령후 계약금액 조정요건의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한 경우 기 지급된 기성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부분을 계약금액 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기성금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현행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