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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00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승계 여부
질의내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동 제재효력이 적용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제재사유인 “정당한 이유”의 적용범위 및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B법인에게도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와 B법인에게 제재효과가 미친다면 B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국가기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동법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ㅇ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A, B법인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이므로, 결국 B법인에게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고 B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은 변경된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