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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시설공사 전자입찰서 제출시 타인의 전자인증서와 패스워드로 다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공사입찰에 있어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6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바, 동 무효입찰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