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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1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ㅇㅇ항 배후수송시설(도로)의 보도 외측 비탈사면에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녹지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사면부의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배수흄관과 옹벽구조물을 설치한 후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한 다름 조경식재를 한 경우에 있어 1. 본 공사가 수직적 기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차시공물(U형 측구, 집수정, 방현망 울타리)의 일부를 해체(콘크리트 흄관 및 집수정 맨홀 등) 또는 변경(울타리 옹벽구조물)하여 이에 접합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3항에 의한 가시공물(전차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추가 발주한 녹지공간 조성공사가 기 시공한 배후수송시설(도로)공사의 일부를 해체·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차공사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지 여부 또는 기 시공물의 마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