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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2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위탁판매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위탁판매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체결하는 경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계법시행령상의 용역계약이라 함은 법이 정한 단체들로부터 국가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가 판매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위탁판매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계약은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라목의 “용역계약”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즉, 직접 제공하는) 용역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