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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4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설계용역비용 계상가능 여부
질의내용
지하철건설공사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용역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비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동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