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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4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체결(전자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ㅇ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전자계약)을 다른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ㅇ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