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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1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전자입찰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 제공하고 입찰을 대행시키거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입찰을 대행한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전자입찰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 제공하고 입찰을 대행시키거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입찰을 대행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여부 확인 및 입찰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자적인 문서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동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입찰의 위임·피위임 관계의 적법·정당성 여부, 동 인증서의 사용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또한,「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바, 입찰대행자가 동일 입찰 건에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시 위 유의서에 정한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입찰을 하였다면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