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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6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2차물가변동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질의내용
2차 물가변동시 1차 물가변동시 증가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이후 2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