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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35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특허.실용신안등록 제품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명백하게 있는 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당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술·용역의 경우, 당해 공사장 부근에 공사집행에 필요한 다량의 자재가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위치의 경우 또는 제품생산 등에 있어 품질·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2.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