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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35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농공단지 입주조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질의내용
1. 농공단지 입주조건에 각 농공단지의 특성 및 환경과 관련하여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가 무었인지 3. 농공단지 입주형태(분양입주 또는 임대입주)와 관계없이 정부와 구매계약 체결할 때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농공단지 입주조건상의 품목지정 여부 및 적법한 절차 등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품목지정 여부 및 입주절차는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농공단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을 받거나 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하였는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