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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85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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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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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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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란 국내 생산자 또는 소지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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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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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은「국내에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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