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투자기관의 경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나 “이월예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의 규정(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임)동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하고 반환청구없이 이월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의무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후 연도말에 다시 회수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도내에 선금회수가 곤란한 문제점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의 선금지급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