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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3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국민주택채권으로 선급 채권확보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설공사 도급사가 국민주택채권을 채권확보 수단으로 제공하고 선금 신청을 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보관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회신내용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우리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국민주택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선금 보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