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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9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질의내용
ㅇ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이와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한번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금정산의 범위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등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청구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선금을 지급한 후 한차례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에 대한 대가지급액 전액을 대상으로 선금을 정산하여야 함 ㅇ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며, - 동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채권확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