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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284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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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기준일전 공기연장승인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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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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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02.12.14 : 우천일 증가 및 관급자재지연으로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 승인
- 2002.12.17 : 발주기관에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제출
- 2002.12.27 : 발주기관에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 승인
2.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02.12.17일인 경우 수정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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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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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관서에 승인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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