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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5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이월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질의내용
ㅇ 준공일 02.12.31까지로 하여 계약(계약금액 9,542백만원)하였으나 02.8.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장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추가(1,079백만원)되면서 공사금액(2,650백만원)이 이월되어 공사진행중 ㅇ 02.12.23일 시중노임단가 발표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사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게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