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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444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잔토처리시 기존 계약서상 사토장 운반거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단지 거리로만 30km로 되어 있으나 사토위를 지정 승인한 사토장 운반거리가 22.4km로 승인되어 신규비목설계 반영으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 잔토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등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