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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522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질의내용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낙찰율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동조에 의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공종에 대한 공종별 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