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은 비목군 및 계수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로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것을 사용하는 바,
1.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할 수 있는지
2. 분류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시 조사한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한 것을 계약금액산출내역서에서 분류할 비목군 및 계수로 보아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1차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