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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0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발주기관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서를 납품받아 설계용역이 준공된 날을 변경도면 확정일자로 보는지 을설 : 발주기관에서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날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