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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3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금액조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조정신청일 관련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반려되어 다시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일을 최초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하여 다시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ㅇ개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