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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675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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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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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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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가항력적인 사유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 발생한 공사보험료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공사보험은 법규에 공사비의 10%이상 증가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보험료는 반영할 수 없음
을설: 보험료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시공사책임이 아닌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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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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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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