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이행하던 중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현장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느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