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제41301-92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지수조정율 산출시 비목군 분류
질의내용
ㅇ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일 경우(제작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에 있어서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D)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게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은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제작설치비의 비목군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동 규정중 "Z : 기타비목군"이라 함은 동조에서 정한 노무비, 재료비 등의 비목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분류하는 비목군을 의미하는 바, 재료비, 노무비는 기타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