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6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