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1990년과 1995년으로 하여 각각 발표하다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개편되었는 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년도별 생산자물가지수를 공사입찰일과 계약일자별로 각각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03.6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03.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03.5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